가계·기업에 얼마만큼「주름」오나|석유류 값·전기요금 인상의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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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물가상승의 불길이 잡히기도 전에 또 한번 인상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 지리 한 불황터널을 지나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는 또다시 가라앉을 위험마저 있다. 정부는 지난9월24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0월1일부터 원유가격을 아라비안·라이트 기준 10% 인상키로 결정한 이후 그동안 미루어 왔던 국내 석유 류 제품 값과 전기요금을 한목에 조정,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적인 자원파동이 일기 시작한 73년 이후 7번째의 석유 류 값 인상이 단행되는 바람에 경유1ℓ에 15원 수준이던 것이 3배에 가까운 40원 수준을 넘어섰다. 고개를 들수 없이 연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석유류 값 및 전기요금인상은 가계에서 기업, 그리고 우리의 국제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또 한번 파급될 것이며 불황 속의 인플레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경제부>

<물가에의 파급>
정부는 이번 기름 값과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2·46% 정도로 추정했다.
즉 기름 값이 1·89%, 전기요금이 0·57%의 도매물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1차 파급만을 산 정한 것이고 2, 3차에 걸치는 연쇄작용에 관한 것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기름과 전기는 다같이 기본에너지로서 타제품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소비에도 부담을 증가시켜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도가 다른 어느 품목보다도 큰 것이다.
우선 에너지 다 소비산업 몇 개만 골라 보더라도 생산비 가운데 에너지 비중(74년)이 도자기의 경우는 36·4%에 이르고 시멘트 33·7%, 비료33·8%, 판유리 31·4%, 철강 17·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름 값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료는 6·59%, 시멘트3·56%, 판유리 2·27%,철강0·6%, 도자기3·3%의 새로운 가격요인이 발생한다.
이밖에 석유화학제품은 약 2%, 철도요금 1·8%, 상수도1·3%의 인상요인이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기름 값과 전기요금의 인상만으로도 10월말현재 25·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는 20%에 육박하고 10월말현재 25·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는 30%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계수 적인 추정 이외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인플레·무드를 탄 편승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압력과 불황가속화에 따라 기업의 손실보전을 위한 가격인상 움직임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기름 값과 전기요금 인상은 가격구조재편의 시발이라고 평가된다.

<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
기름 값과 전기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월 동기에 단행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 측으로 봐서는 이번 두 가지 가격인상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의 물가구제책과 관련하여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될 전망이다.
지난번 방위세 신설 때 2% 미만의 부담증가는 자체흡수 하라는 기본원칙을 세워 조세의 전가까지도 규제를 한 것으로 미루어 기름 값이나 전기요금의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가격인상을 불허하는 원칙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전체물가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증가, 기름 값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등이 겹쳐 가격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이것은 정부의 물가억제와 상충을 빚게 될 것이다. 가계는 지난 2·4분기 중 전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수입이 6만7천4백80원으로 작년4·4분기 월 평균수입에 비해 10·9%가 증가한데 불과하다.
10월말까지 오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5·2%는 물론이고 연말까지로 추정되는 30%수준의 상승률을 소득증가율이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겨울철의 광열비 인상으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지출의 절감대책을 세워 가야 할 것이다.

<외화의 추가부담>
이번 기름 값 확정과 함께 원유도입 가격상승을 10월1일부터 소급 적용함으로써 연내의 외자추가부담은 약 2천7백22만 달러에 이른다.
올해 원유도입계획 1억1천9백52만 배럴 가운데 4분의1을 4·4분기(10∼12월)중 도입한다고 가정하고 연말까지 원유도입단가가 9·11센트가 오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에는 원유도입계획이 1억3천23만 배럴이고 운임까지 인상되어 원유도입단가는 지난10월1일 이전보다 9·34센트 오르게 돼 있다. 외화추가부담은 1억2천1백63만 달러에 달한다. <국내 석유 류 제품 값 인상일지>
▲73년 8월8일 평균 13% 인상
▲73년 12월4일 평균 30% 인상
▲74년 2월1일 평균 82% 인상
▲74년 4월8일 평균 22·3% 인상
▲74년 10윌7일 경유 값 인하하고 벙커C·제트 유용 제 인상
▲74년 12월7일 평균 34% 인상

<전기요금인상 일지>
▲70년 kwH 및 평균 8원12전
▲72년 2월1일 15% 인상(kwH당 9원34전)
▲73년 2월3일 5 % 인하(kwH당 8원87전)
1월1일 전기 가스 세 포함 5% 인상(kwH당 9원34전)
▲74년 2월1일 30% 인상(kwH당 12원14전)
12월7일 전기 가스 세 포함 42. 4% 인상(kwH당 17원28전)


◇73년 10월16일 (쿠웨이트 선언) 페르샤만 6개국 결의.
▲테헤란 협정 (5년간 공급보증과 단계적 인상결장) 파기
▲공시가격 70% 일방적 인상으로 아라비안·라이트 배럴당 5·119달러
◇12월22일 총회 (테헤란)
▲74년 1월1일부터 신 공시가격 11. 65달러(2배 이상)
◇6월15일 총회 (에콰도르)
▲이권 료 2% 인상
◇9월12일 OPEC 총회 (빈)
▲이권 료, 소득세 3·5% 인상
◇11월9일 (아부다비 결의)만 안 6개국 결정
▲①공시가격 3·5 % 인하, 신 공시가격 11·251달러 ②이권 료, 소득세 17% 인상 ③11 월1일 실시
◇9월24일 OPEC총회 (빈)
▲시장가격 10% 인상(10·46달러에서 11·51달러로)
▲10월1일부터 76년 6월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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