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방선거 지문으로 본인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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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신분증 확인 뒤 지문인식이나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신고 절차는 필요 없다. 사전투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5월 30~31일. 21일 시연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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