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의대교수도 퇴출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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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의대교수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교단에서도 퇴출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교원에 대해서만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제재하고 있어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은 별다른 제한없이 교단에 설수 있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한정돼 있던 범위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성범죄자 교원에 임용될수 없도록 했다.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퇴직 하도록 했다. 의대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명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절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는 예외 없이 교단서 추방시켜 교원의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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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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