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통증, 일반·공용으로 구분|(발급규정개정)검문불응차량엔 발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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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13일 야간통행증발급규정을 개정, 발급대상을 공용과 일반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정기(6개월 유효)·임시(1개월 유효)·일시(3일)로 구분하는 한편 서민생활편의와 야간에 부득이 통행해야 할 시민들에게 발급하는 야통증 발급기간을 종래 1일에서 3일로 연장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통금시간에 검문에 불응·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발포하도록하고 통금위반자에 대해서는 직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중 조치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시·도 관내 통행 허가는 경찰서장이(단 서울은 서울특별시장허가로 국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일원 통행 허가는 시장·도지사가, 일시통행허가는 경찰서장, 지·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토록 했다. 신규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일반 ▲의료법제8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통상 야간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및 요원 ▲국가주요시설 및 주요수출산업시설에 종사하는 야간감독자와 기술요원 ▲야간하역 및 수송업무종사자 ▲야간어로작업등 야간취업영세민 ▲야간취재언론인 ▲관광업체요원 ◇차량 ▲국가주요시설 및 수출산업체의 비상업무용 ▲야간취재 및 신문수송용 ▲구급차 ▲관광객수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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