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유흥업소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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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달 20일부터 퇴폐유흥업소단속을 벌이고있는 서울시는 중구충무로2가∼4가, 초동·단동·저동일대술집·경양식집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개소를 허가취소하고 23개소를 10일∼2개월간 영업정지, 7개소를 시설개수명령, 5개소를 경고하는등 모두 56개업소를 행정처분했다.
시보사국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간막이를 하거나 상대방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실내를 어둡게하고 환각조명을 켠채 음란행위를 일삼았다는것.
또 업소에 따라서는 ▲미성년여종업원을 고용하기도했고 ▲중업원보건증미소지 ▲업종·업태위반등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허가취소 ▲「마도로스」(충무로3가30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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