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연 방지 대책 흐지부지 반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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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가 지난 4월 「움직이는 공해배출물」인 자동차를 공해 방지법상 규제 대상으로 하고 보사부안에 「자동차공해방지대책 담당기구」를 설치키로 경제각의의 합의까지 거쳤는데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개정 등의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우기 자동차 공해문제는 지금까지 육안으로 식별되는 매연만 단속, 운수사업법 31조(행정처분 규정)에 의해 3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렸을 뿐 「가솔린·엔진」에서 배출되고 있는 인체에 극히 해로운 아황산「가스」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연차량이 1년에 2∼3번씩 적발되어 행정처벌을 되풀이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단속에 앞서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유해「가스」는 일산화탄소(Co), 질소화합물(Nox), 탄화수소(Hc), 아황산「가스」(So2), 연분(Pb·은) 매연 등이며 이중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질소화합물 등이 가장 인체에 해로운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
연세대 공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의 자동차 오염물 배출량은 연간 15만t으로 전체 대기오염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자동차의 심한 정원초과 ▲「엔진」의 노후 및 연료계통 부품의 품질불량 ▲유류 품질불량 ▲도로조건 불량 등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원을 50%초과할 때 유해「가스」는 2배정도 배출되며 서울시내의 「버스」는 「러쉬·아워」에 평균 1.7배나 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유해「가스」의 배출은 엄청난 실정이며 도로의 경사도가 30도일 경우 평지에서보다 3.5배나 많이 배출된다는 것.
교통부 당국자는 매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차량 유해「가스」를 막기 위해서는 공해방지법 개정과 함께 전담기구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사부 관계관은 정유의 탈황 시설 또는 유황분 함량이 적은 원유도입이 필요하나 엄청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과 단속기구 설치 등 직제개편이 앞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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