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요율 연내인하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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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규정」을 일부 개정, 점용요율을 연내로 인하 조정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무총리의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과징 시정지시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규정 중 개정규정」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국유재산법시행령과 균형을 맞춰 현재 연간 점용토지가격(인근지가기준)의 10∼15% 받던 점용료를 3∼10%로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인하 조정될 점용요율의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율3%=▲광고판 및 이와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용.
◇요율8%=▲상·하수도관 ▲「개스」관 ▲주차장 및 휴게소 ▲철도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점용 ▲지하도·지하실 등의 시설을 위한 점용
◇요율10%=▲도로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시설을 위한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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