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담보대출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증권사와 투신사들이 환매 지연으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머니마켓펀드(MMF)를 담보로 잡고 증권금융으로부터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급여지급용 자금 등 단기자금을 MMF에 넣어뒀다가 환매가 안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증권금융은 3~4개 개별 증권사와 협약을 맺고 질권(質權)설정 등 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MMF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증권사와 협약이 맺어지면 기업들은 증권금융을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사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은 질권 설정 등을 대행해주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고객이 MMF를 담보로 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증권사와 증권금융을 오가며 MMF 편입자산 내역을 제출하고 질권 설정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부 개인투자자들만 이 제도를 이용했을 뿐 기업들은 이용을 꺼려 왔다.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과 카드사의 부실 파문 이후 채권시장이 마비 조짐을 보이는 바람에 폭증하는 MMF의 환매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고객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에게는 1백% 환매해준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신탁재산 규모가 큰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환매를 연기해왔다.

MMF 순환매액은 지난 12일 5조원에 달했다가 21일에는 1천7백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투신사 관계자는 "채권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데다 MMF 수탁고가 많았던 일부 투신사들은 갑작스레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영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현재까지 2개 기업이 MMF를 담보로 모두 1백90억원을 대출한 뒤 1백억원 정도를 갚았다"며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면 MMF를 환매하는 대신 담보대출로 자금을 일시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