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등 2명 집주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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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제6부(재판장 허정동부장판사)는 21일 대일학원이사장겸 맥주「홀」「빅토리아」·「올림피아」전대표 김성민피고인(34)과 전서울중구보건소직원 김종협피고인(33)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립학교법위반·뇌물공여등 사건선고공판에서 김성민피고인에게 징역3년·집행유예5년·벌금4천만원을, 김종협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집행유예5년·추징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성민피고인은 작년3월부터 1년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맥주 「홀」의 매월 수익금가운데 1억2천6백55만원을 관할구청에 신고치 않아 유흥음식세 3천7백99만원을 탈세했다하여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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