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새부담|주택채권 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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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집을 새로 짓기 위한 건축허가와 각종 영업허가 또는 부동산동기를 낼 때 의무적으로 사야만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판매액이 올들어 9월말까지 1백30억원이나 된다.
금년말까지는 2백40억원어치를 팔기로 계획되어있고 내년엔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2백60억원어치를 소화할 계획을 다듬고 있다.
이같이 늘어난 주택채권판매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50평이상으로 되어있는 주택의 채권첨가소화하한선을 25평으로 낮추는 주택촉진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인데 올해안에 국무회의를 통과,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개정령이 확정되면 지금까지는 면제되었던 50평미만 주택건축허가때도 일정액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만 한다.
그 내용은 25평부터 30평짜리 집건축허가때는 평당 1천원, 40평이상 절평미만은 3천원, 40평이상 50평미만은 평당 5천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평짜리집을 지을때는 2만5천원어치, 35평짜리는 10만5천원어치를, 40평짜리집을 지으려고 하면 20만원어치의 주택채권을 사야한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25평부터 49평짜리집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이 일단 2만5천원내지 24만5천원 가량 추가되는 것으로 수있다.
주택복권자금과 함께 국민주택(현행법상 25평미만)건설재원으로 쓰이는 국민주택채권은 연리(복리) 6%, 5년후에 원리금을 합쳐 상환되는 정부보증 채권.
이를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현행 2년짜리 정기예금이자 연15%) 10만원의 경우 5년후에 17만5천원, 30만원의 경우는 57만5천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택채권을 사는쪽이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다.
서민층에 또 다른 부담을 지워준다는 점에서 이번 주택채권소화기준의 인하조정은 문젯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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