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도매시장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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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일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검·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시내 유사도매시장 및 업자들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근거, 개장된 서울시 대행 도매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유통되는 모든 청과·수산물이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사 도매업자는 모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32조1호) 위반혐의로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속은 각 구청·경찰서·세무서 합동으로 시내 1백87개 시장을 수시로 돌며 영세상인을 제외한 상습유사도매상인을 적발하며 특히 성동중앙시장(청과물) 남대문시장(수산물)등 유사도매업자가 집단화된 시장에는 기동경찰을 투입하도록 했다. 또 경부·경인「톨·케이트」와 망우리고개등 시계외초소에 고정단속반을 배치, 하오10시부터 상오8시까지 반입되는 화물을 점검, 청과·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토록 계도키로 했으며 고속「버스·터미널」과 철도편으로 일반화물을 가장해 부정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회사와 철도청에 단속을 의뢰했다.
이밖에 부정 유통된 청과물과 수산물을 보관수탁하는 창고업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화물주를 파악,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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