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요금 인상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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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계류되어 온 공정거래법의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현행물가안정법도 폐지하고 새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6일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공정거래법을 단독법률로 제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물가안정법에 규정된 내용과 새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일법률을 만들기로 했으며 구체적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 장관은 또 최근 주의를 끌어온 근로소득세인하문제는 예산형편상 내년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그 이후의 전망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장기세제개편문제가 제4차5개년 계획 실무작업반에서 검토 중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곡수매대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양곡관리기금 차입한도를 현재의 장기차입 1천8백억원, 단기 2백억원, 합계 2천억원에서 장기차입한도를 5백억원 늘려 2천5백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히고 그래도 차입한도 중 잔여 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 분은 예금증서로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 장관은 또 10월15일까지 유예된 원유수입부가방위세부과에 관해 국제원유시세가 현 수준에서 묶이거나 소폭 인상될 경우 물가안정의 견지에서 유예기간을 연장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남 장관은 이밖에 공공요금 인상문제에 언급, 철도·전력요금에 인상요인이 있으며 수도요금도 서울시의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으나 이들 요금의 정확한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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