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5∼35%를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1일부터 차종에 따라 최고 35%, 최저 25%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통행료는 화물차 35%, 「버스」30%, 승용차 25%씩 각각 인상,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행료인상은 지난봄부터 도로공사 측에서 건의, 건설부가 인상안을 기획원에 올렸었는데 그 동안 물가인상에의 영향을 고려, 보류했다가 추석이 지나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통행료는 지난7 3년11월의 평균 20%, 74년11월의 평균 37.5%인상에 이어 세 번째 대폭 인상되는 셈이다.
관계당국은 작년의 통행료 인상 직후 「12·7」환율인상과 관리유지비의 인상에 따라 올해만 약13억원의 적자요인이 발생, 고속도로의 통행료 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통행료를 받고있는 구간은 경부·경인간과 호남고속도로 중 대전∼전주, 영동고속도로 중 신갈∼새말간으로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올해 목표액 84억원의 67%인 57억원이다.
경부고속도로의 현행통행료는 화물차(10t 이상) 4천3백50원, 「버스」 6천2백50원, 그리고 승용차는 2천4백원으로 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