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독점권을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수출 독점권의 신규 부여를 억제하고 기존 독점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한데 따라 지난 6월말로 독점권 기간이 만료된 삼미사 등 3개 사의 미송제재 수출산·원진수산 등 2개 사의 성게젓 대일 수출 독점권의 기간 연장을 불허, 소멸조치 했다.
9일 상공부에 의하면 오는 15일에 기간이 끝나게 되는 독립 물산 등 10개 사의 대 자유중국 청과물 수출 독점권도 소멸조치키로 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가발과 홀치기 수출 독점권 유도 기간 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홀치기 대일 수출 독점권이 내년 3월 이후에 없어지는 것을 끝으로 수출 독점권은 사실상 폐지될 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