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해범에 사형구형 서울고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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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검 김진오 검사는 어린이를 유괴 살인한 한상원 피고인(23·경기도 성남시 신흥동199의14)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유괴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온 세상의 인심을 소란케한 악질적인 살인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은 살겠다고 항소를 한 피고인의 양심은 어떻게된 것이냐』고 묻고 『자식을 잃고 비탄에 빠진 부모와 선량한 시민의 분노를 대신해 피고인에게는 극형만이 온당한 죄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논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8일 상오10시30분쯤 성남시 상대원동 322의22앞길에서 놀던 직장동료 마동희 씨(30)의 장남 기덕(5)을 『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 인근 숲속으로 끌고 가 목졸라 죽인 뒤 흙구덩이에 묻어버리고 하오 3시쯤 마씨 집에 『현금 50만원을 가져오면 기덕이를 돌려보내 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6만8천 원을 갈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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