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구실적 |지도능력등 기준 교수재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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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8일하오 내년2월말까지 현직 대학교수의 재임명에 필요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구성에 관한 「교수재임용규정안」을 마련, 29일 국무회의에 넘겼다.
개정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마련된 이 규정에 따르면 재임용심사기준은 ⓛ최근10년간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②교수·연구실적 및 학생생활지도능력 ③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수로서의 품위유지등으로 돼 있다.
이 규정은 또 각대학의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총·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대학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 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임명토록 돼 있다.
교수재임용심사는 재심위원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결정, 이를 총·학장에게 보고하고, 총·학장은 다시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짓고 재심위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는 문교부에 설치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한다.
문교부는 이 규정안이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대로 사립대의 학교법인 정관도 이에 맞게 개정, 국·공·사립대가 모두 오는 겨울방학을 전후해 교수재임용심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용심사대상교수는 전국에서 약9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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