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교수, 제주의 80가정 조사 |해녀가족에도 여권우위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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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제주도의 해녀가족(잠수가족)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듯 여권우위 또는 처우위형의 가족권력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발표된 『제주도 잠수가족의 권력구조』라는 논문에서 최재석교수(고대 사회학)는 ▲해녀가족도 외부사회에 대한 가족의 대표권을 주로 남성이 맡고 있는 점에서 농촌가족과 큰차는 없고 ▲관리권에 있어서도 일반농촌가족의 경우와 비슷하며 ▲가족결정권은 성별분업이 뚜렷하여 자율형 가족의 성격을 띠지만 대체로 남편우위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교수의 이 논문은 제주도남제주군성산면 삼달일리의 1백55호 잠수가족중 처가 잠수(해녀)이며 자녀가 있는 부부가족 80호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족중 동네회의에 참석하는 편은 항상 남편, 또는 주로 남편인 경우가 91·1%로써 가족의 대표권을 주로 남편이 행사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현금보관의 경우 남편보관이 34·6%, 처 46·9%, 남편 또는 처 18·5%로 나타났다. 현금보관은 남편보다 처가 관리하는 비율이 좀더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일반농가의 남편 43·0%, 처 51·0%, 남편 또는 처 6·0%의 경우와 비슷하다.
중요재산의 매매, 집안일의 분담결정, 자녀수 결정등 8개문항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성별분업이 뚜렷하여 어떤 일은 남편이 결정권을, 또 어떤일은 처에 일임하여 서로 상의하는 일이 적은 자율형이 가장많아 전체가족의 56·8%, 둘째 가족의 결정권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부부평등의 입장에서 상의하는 일치형이 전체의 23·5%, 세째 남편·처 우위형이 각각 11·1%, 8·6%로써 남편우위형이 처우위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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