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민 관련 계류중인 세 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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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유지도층 인사의 도피성 위장 이민사건과 관련, 여권법위반 등 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서울 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갑용씨(41)와 징역8월씩을 선고받았던 서울「사보이·호텔」사장 조원창 피고인(48)과 정금사 사장 김문경(60)피고인이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결정과 신체감정을 위한 유치명령허가 등으로 모두 풀려났음이 21일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7월4일 서울형사지법 김준열 판사로부터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파렴치한 범죄란 이유로 여권법상의 법정 최고형량을 선고받았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에 배당된 조 피고인은 주거가 서울 남부시립병원으로 제한됐으며 서울형사지법 항소 9부 (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에 배정된 임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각각 서울 고려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됐다.
이에 앞서 조 피고인은 지난 5월22일 1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이 즉시 항고, 5일 뒤 같은 재판부에 의해 보석결정이 취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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