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내의 보전 필요성 있는 농경지 범위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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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경지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 중인 전국 5백52개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은 농경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조정 폭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 농경지 기준 마련이 주목된다.
2일 건설부에 의하면 악48만5천 정보로 추산되는 도시계획 각 구역 안의 농경지 가운데 도시 변두리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시내 지역의 농지는 생산녹지로 지정한다는 지침만을 시달했을 뿐 ▲수리 안전답에 국한하는 문제 ▲밭 전부를 포함시키는 여부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땅 전부를 모함시킬 것인가의 구체적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재정비 계획에서 보전 대상이 되는 농경지의 기준에 대해서 농수산부와 건설부 사이에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데 농수산부 측은 농지 보전법 규정대로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되고 있는 초지 나 농지로 사용되기로 결정, 고시된 토지 전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해 건설부 측은 그 범위를 축소, 수리안전답 등 농지로서 보전할 만한 토지에 한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 당국자는 농경지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면 주거 지역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정 선에서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전국 도시구역 내의 농지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유형별로 나눠·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내 지역의 농경지라도 좁은 면적이거나 공장 확장 등 주변 환경상 불가피한 경우는 이를 보전 농지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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