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감정법위」 재 입법 합의|여야, 문제부분만 절충 거쳐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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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환부한「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문제된 부분을 수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김용태(공화), 김형일(신민), 이영근(유정)총무 등은 28일 상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수정작업은 박준규 공학당 정책위의장·이중재 신민당정책심의회의장·장영정 법사위원장 등 3명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인 소위를 금명간 열어 문제조항의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김 공화당 총무는 총무회담이 끝난 뒤 『여야가 법체계상의 불합리점을 시정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수정내용은『정부가 환부한 재의이의서를 토대로 여야가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내용은 ▲안보문제 등 어떤 직무상 비밀사항이라도 국회본회의결의로 증언을 시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법안 제7조2항을 삭제하고 ▲이 법안에서 「일반적인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회법 제1백21조1항처럼「특정한 사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김 공화총무는『정기 국회 때까지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하여 정치적 문제로 하지 말고 법률적 차원에서 해결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유치송 사무총장·김형일 원내총무·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등은 28일 여야총무단의 합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고 29일 정무회의에서 거론,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중재 신민당 정책심의회의장은 28일 여당 측이 이 법안의 수정범위와 근간을 확실히 국민 앞에 밝히지 않는 한 자신은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정부가 제시하기를 꺼리는 모든 증언과 자료를 국가기밀이나 안보사항으로 돌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핵을 빼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수정의 근간을 명백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박준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정범위는 법제정의 근본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국가안보와 법체계상의 모순 점만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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