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아닌 녹지 많은 부분을 택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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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시 구역 내의 농경지를 도시 계획 구역에서 제외, 농지로 보전하고 주택지를 구릉지대로 개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그린벨트」를 뺀 녹지 지역의 상당 부분이 주거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25일 건설부에 의하면, 현재 건축 법령에 의해 「아파트」등 집단 주택의 건설이 불허되고 있는「녹지지역」을 택지로 활용하기 위해선 주거 지역으로 토지 이용 고시를 바꾸어야 하는데 김재규 건설부장관도 필요하면 녹지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지 지역 속에 포함된 「그린벨트」는 전연 해제 문제가 고려되지도 않고 고려 될 수도 없다고 건설부는 못 박았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도시 구역안의 농경지를 제외시킨다 해도 택지 공급에 큰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도시 인구 억제 정책에 비추어「그린벨트」의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국「그린벨트」는 현재 13개 지역, 5천62평방㎞지역에 걸쳐있는「그린벨트」를 뺀 도시 녹지 지역은 약6천평방㎞에 달하고 있다.
현행 건축 법령은 「녹지지역」에서는 단독 주택, 학교 도서관 등 공익상 필요한 건물·공원·운동장·묘지·농업·임업·수산업상 필요한 건물에 한해 건폐율 20% 범위에서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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