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재차룡 판사는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연합철강전무 권혁피고인(38)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고 5천1백19만5천원을 추징토록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권 피고인은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73년7월중순쯤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미화12만4천5백 「달러」(한화5천1백19만5천원)를 매입, 이를 연합철강사장 권철현씨로 하여금 불법 유출케한 혐의로 지난9일 약식기소 됐었다.
서울형사지법 재차룡 판사는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연합철강전무 권혁피고인(38)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고 5천1백19만5천원을 추징토록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권 피고인은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73년7월중순쯤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미화12만4천5백 「달러」(한화5천1백19만5천원)를 매입, 이를 연합철강사장 권철현씨로 하여금 불법 유출케한 혐의로 지난9일 약식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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