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 연합철강 전무에 천만원 벌금|5천1백만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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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재차룡 판사는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연합철강전무 권혁피고인(38)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고 5천1백19만5천원을 추징토록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권 피고인은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73년7월중순쯤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미화12만4천5백 「달러」(한화5천1백19만5천원)를 매입, 이를 연합철강사장 권철현씨로 하여금 불법 유출케한 혐의로 지난9일 약식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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