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과잉운용 절대없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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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은 22일 『사회안전법이 입법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던만큼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각별히 유의, 과잉적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위축감이나 불안을 주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하라』고 관하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사회안전법공포에 따라 22일상오10시 긴급소집된 전국검사장회의에서 황산덕법무부장관은 『이제까지 전향을 거부하는 극렬 좌익수조차 형기만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석방되어 사회각계에 분산된체 현실적 위해 요소로 방치된 실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위험성 있는자는 단 한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훈시했다.
이어 김치열검찰총장은 북괴남침의 위협이 날로 현실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안보상 이들 반국가위해 분자들을 미리 제거하자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나 일부 국민중에는 안보적 차원에서의 중요성과 그 뜻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보안처분대상자의 위험성 유무판단에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 단 한사랍이라도 부당하게 위험인물로 오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라도 선도와 보호에 역점을 두어 빠른시일안에 자유시민으로 복귀토록 도와주어야한다고 당부하고 검찰이 옥석을 구분하지 못해 무고한 사람을 위험인물로 판정하면 이들에게 새로운 소외감과 좌절감을 주어 또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없지않으며 이는 오히려 국민총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9개 지검검사장 및 법무부국실장·대검검사전원·공안검사등이 함께 자리한 이날 회의에서 대검은 ▲전국의 지검 또는 지청에 사회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검사를 둘 것이며 ▲검사가 직권으로하는 보안처분면제청구권한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할 것이며 ▲검찰은 보안처분 업무에 관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체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양을 실시할 것이며 ▲보안처분업무에 관해 검사가 의견을 개진할 때는 형식적 또는 획일적 기준에 의하지않고 대상자의 위험성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 사안을 개별적으로 신중히 처리토록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보안처분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비밀과 명예를 보호하는데 철저해야하며 대상자를 심사할 때 범행당시의 국가안보상황익 특징·범행동기·행형성적·국가사회에 대한 공헌도·재발의 위험성유무등 성형·환경·죄질·정황등을 충분히 참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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