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고시 작년보다 3·5배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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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올해 부동산과세싯가 표준액을 결정고시 했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금년도 2기분 재산세(토지)의 과표가 되는 토지 싯가표준액의 조정은 종전 1·1배∼3·5배까지의 조정율을 적용치 않고 토지거랫가 조사를 통해 토지등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강북인구소산책에 따라 강북지역을 강남지역보다 많이 올렸다.
이에 따라 조정된 과세표준액은 총1조9천3백91억2백만원으로 지난해(74년)의 1조3천6백23억9천7백만원보다 42·3%가 늘어났다.
지역별등급조정 내용은 기존주거지역인 종노구 적선동이 지난해 최고76등급, 최처73등급에서 최고78등급, 최저 74등급으로 평균1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신개발지역인 잠실동의 경우 지난해 최고76등급, 최저40등급이던 것이 평균55등급으로 평균1백41%나 올랐다.
그러나 방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인 도봉구방학동과 서대문구진관외동은 등급이 오히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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