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시기등 정부에 유리|징발보상 대법원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징발보상금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그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지난8년동안 진통을 겪어 온 위헌시비를 매듭짓고 뒤늦게 나마 보상청구의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뜻이 있다.
법조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이 판결이 시비의 대상이 되어 온 징발보상증권이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에 유리한 판례가 되었으며 보상액수를 낮추고 보상시기를 늦추려는 정부의 입장을 뒷 받침해 준 것으로 풀이했다.
현재 계류중인 4백15건의 보상금청구사건들은 모두 현행 헌법이 개정공포된 지난72년12월26일이전에 제기된 것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계속 미제로 남아있었다.
즉 현행헌법 아래서의 징발보상제도는 구헌법 아래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으나 현행 헌법을 공포하면서 당시 계류중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현행 법규를 구법 아래에서의 행위에 소급적용 시킬 수도 없고, 구법의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싯가대로의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이제까지 하급법원은 구헌법 20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의 규정에 따라『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청구권자에게 유리한 견해를 유지해 왔다. 즉 「정당한 보상」이라함은 그 보상의 시기·방법에 있어 어떤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며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해석을 계속 지켜왔던 것이다. 대법원 예시「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구징발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67년11월).
이에 대해 정부는 72년12월26일 징발법등 관계법률을 개정, 보상은 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징발보상 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고 이번 판결역시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싯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을 지적, 보상의 기준이 정부재정을 고려한 나머지 비현실적인데다 피보상자들이 그나마 징발보장증권으로 10년 분할상환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재조법조계에서는 대법원판결이 원판결취지보다 후퇴한 느낌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피징발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 과거 징발보상 사건은 「브로커」의 농간에 의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징발자에게는 극히 적은 보상밖에 돌아가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로 증권으로 나마 균등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놨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천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