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술 보호·육성에 주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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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사부는 2일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8가지 의약품원료를 7월부터 일체 수입금지 한다고 발표했다. 원료의약품 국내생산방침에 따라 20여종의 항생제 기초원료인 6-APA를 비롯해서 2-「아미노부타놀」·「헤타실린」주사용 및 경구용·「설파메톡사졸」·황산「카나마이신」·박하결정체·「제라틴」 등 8개 품목에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보사부의 이번 조치는 단지 연간 6백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제약계에서는 국내기술개발과 외국기술도입시비로 크게 진통을 겪고 있었다. 몇몇 제약회사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여, 제약기술의 국산화를 서둘러보아야 똑같은 내용의 외국기술이 기술제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도입된 예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두려워하고 기업가들도 당국에 의해서 보호·육성되지 않는 국산화와 제품개발을 기유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앰피실린」·「클록사실린」 「헤타실린」 등 20여 가지의 중요항생제 기초원료가 되는 6-APA의 경우 73년2월 서울 약품합성기술진에 의해 개발, 발명특허까지 획득했는데도 그동안 연간 72만「달러」어치를 외국에서 사들였는가 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채영복 박사가 73년6월에 개발에 성공한 2-「아미노부타놀」의 경우는 수입하느라고 연간 1백27만「달러」의 외화를 낭비했었다.
이와 같은 국내기술의 외면은 현실적으로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첫째, 73년9월에 발표된 기술개발 촉진법이 기업가들에게 기술개발 과제 등의 국산화를 재촉하면서도 이에 따른 수입 규제나 세제특혜 같은 보호 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둘째, 외국기술도입과 관련 ,각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행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기업가의 양식문제로 지나치게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태도 등이다.
따라서 이번 보사부의 조치는 과학자와 기업가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걸핏하면 외국기술에 기대는 제약계의 고질적인 습성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 같다. <김영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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