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 육성회비 차등징수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국민학교 육성회비 차등징수제를 폐지, 징수액을 현행상한선인 월6백원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육성회비 징수액이 평균적으로 늘어난 셈이 된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국민학교 교원연구수당을 현재의 월6천원선에서 1만원선으로 인상 조정할 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문교부는 그동안 대한교련의 건의에 따라 국민교 육성회비 인상을 검토해왔으나 인상이 의무교육시책에 어긋나고 국고보조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차선책으로 차등징수제를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워 전액 면제혜택을 계속 받게될 일부학생을 제외한 지금까지 일부 감면혜택을 받아온 학생들의 부담이 사실상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지금까지 서울·부산 5등급, 중소도시 4등급, 농어촌 3등급으로 각각 구분, 학생들의 생활정도에 따라 대개 전체 학생의 20%에 대해서는 전액면제, 30%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 나머지 50%의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