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시내 일부호텔을 비롯, 대중목욕탕에 허가없이 시설된 터키·사우나·한증막을 6월말까지 모두 철거토록 각 보건소에 지시했다.
시 보사당국은 현행 목욕탕업법에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규정이 없고 일부호텔에 설치된 무허가 터키탕 시설이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사우나시설에 소비되는 유류를 절약키위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일반대중탕 9백17개소 가운데 86%인 8백13곳이 허가없이 사우나를 시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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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시내 일부호텔을 비롯, 대중목욕탕에 허가없이 시설된 터키·사우나·한증막을 6월말까지 모두 철거토록 각 보건소에 지시했다.
시 보사당국은 현행 목욕탕업법에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규정이 없고 일부호텔에 설치된 무허가 터키탕 시설이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사우나시설에 소비되는 유류를 절약키위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일반대중탕 9백17개소 가운데 86%인 8백13곳이 허가없이 사우나를 시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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