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6%, 백27억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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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가 마련한 새 부동산 과표를 처음으로 적용, 부과했던 올해 재산세 1기분 (가옥분)은 납기 만료일인 지난 5월31일 현재 전국적으로 1백27억1천3만원이 징수 돼 지난해 1기분에 비해 89·2%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본사가 16일 전국 각 시·도별로 조사한 올해 재산세 1기분은 부과 총액 1백69억1천3백52만5천원의 96·2%가 징수됐으며 징수액은 지난해 1기분 69억8천여만원 보다 62억3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당초 개정 지방 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1기분 납기를 지난 5월1일∼15일까지로 잡았으나 징수 실적이 35%로 부진해 다시 5월31일까지 16일 동안 연기했었다.
내무부는 올해 재산세의 가옥·토지분 총 징수 목표액을 2백10억원으로 잡고 있어 오는 9월에는 토지분 78억원이 또 부과 징수된다.
내무부의 올해 재산세 징수 목표액 2백10억원은 지난해 징수액 1백59억원 보다 32%, 73년도 징수액 93억원 보다는 1백26%가 증액된 셈이다.
재산세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은 내무부가 국세청에서 다루던 부동산 시가 표준액 표 작성업무를 이관 받아 종전 8종으로 구분했던 건물의 종류를 2백83종으로 세분, 낡은 건물에 대한 과표는 일부 낮아졌지만 신축·호화 건물 등에 대한 과표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올해 1기분의 징수액은 서울의 경우 46억9천6백9만6천원으로 전국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지난해 22억1천6백48만1천원 보다 1백%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부산의 경우 부과액의 99·1%인 22억8천8백30만6천원을 거둬들여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징수액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울에 비해서는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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