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행락」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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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8일 소풍 행락의 계절을 맞아 관광·명승지와 유원지 등에서 부녀자와 청소년들의 소란행위 등 퇴폐적인 행락 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박경원 내무부장관은 이 지시에서 『농번기인 이 시기에 일부지각 없는 유한부녀자 등의 퇴폐적 행락 행위는 내외경제의 중대성에 비춰 총화안보태세와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상황에 대비, ①소란·풍기 문란 행위는 엄중 조처하고 ②폭력·불량배·기타 파렴치 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처리할 것 ⑧위반업소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병과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내무부가 밝힌 유원지 등에서의 단속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장구·꽹과리·고성능 확성기 사용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남녀혼성 음주·가무 등 추태 ▲노상에서 공공연히 난무하는 행위 ▲청소년들의 혼성「캠핑」등 풍기 문란 행위 ▲폭력·불량배의 행패 ▲접객업소에서의 음란행위 ▲기타 퇴폐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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