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적발한 비위공무원 7명만 구속 40여명 기관장에 통보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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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의 대민업무 민폐시정방침과 관련, 대검 및 서울지검 특별수사부가 지난 한달 동안 조사해온 비위관련 공무원은 모두 50여명으로 이 중 7명만을 구속하고 나머지 40여 명은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처리토록 했다.
대검이 1차로 비위사실을 통보한 공무원은 교통부의 서기관 1명, 철도청의 서기관급 2명을 포함한 4명, 산림청 3명, 재무부 5명, 상공부 1명, 서울시 4명(시경산하), 농협간부 2명 등 10여개 행정부처 및 국영기업체의 임직원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처리를 둘러싸고 업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그 액수가 직위에 비해 적거나 의례적인 인사조로 받은 것으로 밝혀져 형사처벌 대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자체에서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교통부·철도청·산림청 관계직원 등 8명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수출석재 생산업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재무부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3월 모 업자의 통관절차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았고 국유지를 싸게 불하해 주겠다고 종교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이미 구속됐었다.
농협직원 2명은 지난 연초 자재납품을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비위사실이 통보된 관련공무원 중 농협소속 모 국장의 경우 업자로부터 3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통보형식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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