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거래자 98명 명단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한금융단은 15일 흥아「타이어」 등 95개 업체 및 그 대표자 실명을 『금융부실거래』로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은닉재산의 색출과 세금포탈조사·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명단은 2면에>
김성환 한은총재는 이번 조치가 지난 73년4월6일에 있었던 이른바 「반사회적 기업인」 색출작업을 금융면에서 제도화한 것이며 앞으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금융부실거래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또 부실거래자로 규정된 개인(대표자나 과점주주)은 다른 기업체에서 활동하거나 새로 만들더라도 제재를 받도록 조치, 『기업은 망해도 개인은 살찐다』는 풍조를 일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금융단은 부실거래자의 요건을 『금융기관에 결손을 초래한 기업체, 그 기업체의 대표 및 과점주주』로 광범하게 잡는 대신 ▲채권회수 과정에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전의 채무자만 대상으로 하고 ▲70% 이상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와 ▲공개기업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실거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은 ▲명단공개 및 5년간 신규대출·지불보증금지 ▲국세청 협조에 의한 세무조사실시 ▲출국금지 ▲은닉재산색출 ▲자금유출·세금포탈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재작년 반사회적 기업인을 처벌할 때와 거의 같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기업체 및 대표자는 대부분 이미 폐업중이거나 사실상 문을 닫은 업체들(안종직 은행감독원 부원장의 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