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단속, 51개 구간에서 단속…적발시 벌금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꼬리물기 단속’.

경찰이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등 고질적인 3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캠코더나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등 영상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해 교통 무질서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물린다. 또 벌점 10점도 가산될 예정이다.

경찰은 내일부터 매주 1회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3인 1조의 현장 교통 단속 전담반도 편성해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꼬리물기 단속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단속, 꼬리물기 교통체증의 원인이다”, “꼬리물기 단속, 정말 필요하다”, “꼬리물기 단속, 얼마나 개선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