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회도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무소속 의원회는 19일 의원 총회에서 형법 개정안을 반대키로 결정했다.
무소속 의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이 개정안의 입법 동기는 어느 정도 이해되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 고립을 자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키로 결정했다』고 성명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