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광구는 계속 정리할 터"|유휴 광업권 정리의 주역 임인택씨<공진청 광업등록 사무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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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12일자로 유휴 광업권에 대한 정리를 단행, 광업권 설정 또는 이전등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전국 4천8백4개 광구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유휴 광업권 정리에 주역을 담당했던 임인택 공업진흥 청 광업등록 사무소장은『광업권을 따 놓고 전매할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익허가권, 타 광종과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부실광구를 일거에 수습 해 버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정리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은 것인지.
『광업법 36조에 의하면 광업권설정 또는 이전등록 일로부터 1년간에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타 광종의 생산실적을 허위 보고한 경우 등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리에서는 광업권설정 또는 이전등록을 해 놓고 1년 이내에 아무런 사업진전도 하지 않은 것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광업권에 대한 전매가 실제 어떤 상태입니까.『광업 계 얘기로는 전매만을 목적으로 한 전문「브로커」가 약 10명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광구를 3∼4백 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전매되는지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업권 설정을 빙자해서 곧 개발에 착수하려는 것처럼 돈을 차입해서 행방을 감추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를 광업 계가 모두 환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얘긴데-.
『건실한 광업 자는 환영하고 전매 목적으로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업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국가가 법에 의해 채굴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뿐입니다.』
-유휴광업권이 정리되면 광업개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한 광구에 2종이상의 광업권이 설정되어 분쟁을 일으키던 것은 한쪽이 취소됐다면 단일 호칭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광업권이 중복된 광구는 20여 개에 달합니다.』
임 소장은 지난 68년 이후 7년만에 정리가 단행됐지만 앞으로도 법으로 주어진 권리를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언제든지 정리될 것이라고 말끝을 맺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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