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한명령 취소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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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대통령 윤보선씨는 5일 자신에 대해 비상 군 재가 내린 주거제한명령을 취소해 주도록 요구하는 주거제한명령취소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윤씨는 담당 변호인인 이병린 박세경 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작년 7윌l6일 비상보통 군 재에서 내린 주거제한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종로경찰서장 감 호 아래 대인접견·통신연락·외출 등 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히고『이 같은 명령은 일종의 인 신에 관한 결정으로 해석되므로 이 명령에 대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소취 결정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그 이유로『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 중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률심인 상고심까지 이 명령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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