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수용 유전성 간질 증 여성12명|강제 불임수술 명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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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6일 사회복지시설인 충남 정심 원(충남 보령군 주포면 막창리 산14·대표 권영숙)에 수용 중 유전성 간질 증에 이 환된 것으로 알려진 12명의 여성에 모자보건법을 적용, 강제 불임 술 명령을 내려질 것을 검토 중이다.
보사부는 정심 원에 수용 중인 1백14명(남 57·여 57)가운데 12명의 소녀가 유전성 박약 및 유전성 간질 증 환자라는 보고와 함께 이들에게 모자보건법규정에 의한 불임시술 명령을 내려 달라는 건의를 충남도로부터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지난 2월27일 열린 가족계획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으나 충남도의 진단이 일반의사가 내린 것이어서 앞으로 경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다시 하도록 하여 유전성 박약, 유전성 간질 증 환자로 확진 되면 불임시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가 앞으로 이들 12명에게 불임시술 명령을 내릴 경우 73년 2월 모자보건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강제불임시술명령을 내리는 젓「케이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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