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린 변호사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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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정만조 판사는 8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 이병린 변호사(60)와 이미옥씨(40)에 대한 구속을 취소, 이 변호사는 이날 낮 서울 구치소로부터 석방됐다.
정 판사는 구속취소 사유로『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구속사유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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