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교인「정치활동」유감 국민투표거부는 기본권의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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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원경 문공장관은 7일 상오 담화문을 발표, 『최근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본연의 위치를 벗어나 정치활동에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법질서를 문란시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치활동이나 범법행위까지 관용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국민투표를 앞두고 종교인들이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 중요정책에 관해 찬반을 알아보겠다는 국민투표마저 거부, 방해하거나 이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종교인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신성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국민각자가 지니고 있는 기본권마저 빼앗으려는 것이 과연 「종교활동」이며 「종교자유」에 속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담화문은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순수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오는 한편 일부종교인의 종교 아닌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자제를 권유해왔다』고 정부의 대종교자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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