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이 토요일…대체휴일제 적용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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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삼일절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은 올해 추석 연휴로 삼일절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올해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에 이어 1월 30일(목)~2월 1일(토) 설날, 3월 1일(토) 삼일절, 5월 5일(월) 어린이날, 5월 6일(화) 석가탄신일, 6월 6일(금) 현충일, 8월 15일(금) 광복절, 9월 7일(일)~9월 10일(수) 추석(수요일은 대체휴일), 10월 3일(금) 개천절, 10월 9일(목) 한글날, 12월 25일(목) 크리스마스 등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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