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씨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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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18일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된 민주회복청년회의 발기인 박정훈 씨(34)가 법원의 보석허가취소결정에 불복, 23일 서울형사지법에 항고했다. 박씨는 항고이유에서 자신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주거지를 지정했던 서울 용산구 효창동5의171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면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주거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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