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법서사 2백7명 인가 취소·폐업 조치(개정법 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개정된 사법서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령 또는 신체 허약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 등 2백7명을 20일자로 인가취소 또는 폐업토록 조치했다.
이는 사법서사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단행된 것으로 경리 대상자는 전체 인원의 12%에 해당하는 해방후 최대규모이다.
73년2월24일에 개정된 사법서사법은 종전의 규정보다 사법서사에 대한 징계 및 인가취소 사유를 강화, 『사법서사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15조2)는 강제규정을 신설했으며 이 교육에서『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한자』에 대해서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를 취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작년4월16일부터 12월말까지 사법서사연수원에서 전국의 개업사법서사 1천7백29명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법·상업등기·부동산등기법 등 업무에 필요한 16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평균 60점이하의 성적을 낸 3백35명을 재 연수 시켰으며 2차 시험 에서도 불합격한 63명을 비롯, 연수교육이 시작된 후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낸 1백44명등 모두 2백7명을 인가취소 또는 폐업조치 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