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1개 생필품 판매소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7일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의 하나로「슈퍼마키트」31개소를 생활필수품지정 판매소로 선정해 설탕·치약 등 12개 품목을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 시중보다 헐값에 팔도록 했다.
시상정 당국은 생필품의 유통과정을 개선,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생필품을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함으로써 중간「마진」을 줄여 값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매소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설탕·치약·「라면」분유·세탁비누·화장비누·운동화·고무신·「콜라」·맥주·청주·「글루타민산소다」「커피」 등 12가지다.
생필품지정판매소로 선정될「슈퍼마키트」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상역권에 있거나 이곳에 개설되는 점포로 판매소로 지정되면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는 등 시의행정지시에 따르고 감독을 받게된다.
시가 지정한 상역권은 다음과 같다.
▲중구 을지로 2,3가 ▲을지로 4,5가 ▲동대문구창신 1, 2, 3동·숭인1동 ▲보문 1, 2동 ▲제기 1,2,3동·청량 1, 2동·전농2동·용두동 ▲전농1동·답십리 1, 3동 ▲답십리2동 ▲답십리4동 ▲상봉동·면목2동 ▲면목4동 ▲중곡동 ▲상왕십리동·하왕십리1, 2동·마장1,2동·도선동 ▲행당1,2, 3동·사근동 ▲금호3,4가 ▲왕수동 ▲성수1가 ▲자양동 ▲정릉 3,4동 ▲종암1,2동·안암1,2동 ▲미아3,4 ▲미아7,8동 ▲미아8,9동 ▲미아10동 ▲쌍문동 ▲수유동 ▲수유2,3동 ▲번동일부 ▲창동 일부 ▲도봉동 일부 ▲공릉동·상계2동 ▲서대문구 서소문동·중림동·합동 ▲만리·중림동 일부
▲북아현1, 2, 3동 ▲평창동·부암동 ▲대신동·북아현동 일부 ▲연희1동 ▲연희2동·홍제2동 일부 ▲남가주1.2동 ▲수색동·상암동 ▲북가좌동·남가좌2동 일부 ▲홍은1,2,3동 ▲진관동 ▲역촌동 ▲용산구 후암동·용산2가1,2동 ▲용산7, 8동 ▲용산8,9동 ▲용산10동 ▲남영동·효창동·청파1, 2동 ▲원효1,2동 ▲한남1동·용문동▲흑석2동·진광동 ▲서빙고동 ▲영등포구시흥1동·가리봉동▲문래 1, 2동·도림2동 ▲당산1, 2동·양평1, 2동▲신길4동▲관악구 대방1동▲봉천4동 ▲흑석1,2,3동 ▲상도3동 ▲신림3동 ▲대방1, 2동 ▲본동 ▲노량진1동 ▲발산·공항·과해·방화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