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사전 신고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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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할 때는 노동청에 사전 신고토록 조치했다.
정부는 경제 각료 (보사부장관 포함·노동청장 등으로 중앙 노무 관리 협의회를 구성,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경제 4단체 대표·한국 경영자 협의 회장이 초청된 이날 첫 모임에서는 불황기의 고용 안정과 노사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본 원칙으로 합의된 사항은 ▲기업은 근로자 감원을 최대한 억제토록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노임은 기업별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부당한 저임금을 해소시키며 ▲불가피한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 취로 사업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노사 협조 체제 증진과 근로 감독 강화를 의해 기업별 노사 협의회를 확충토록 지원하며 ▲작업 환경 개선·복지 증진으로 생산 능력 제고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이 협의회의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상공부·노동청의 국장급 실무자와 경영자 협의회·경제 4단체의 책임 있는 대표 등으로 실무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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