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조선 소란 피고|16명 최고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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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 지방 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오세도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현대 조선소동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소요·일반건조물 방화·일반자동차 방화·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최고 징역 2년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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