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선풍 불어닥칠 미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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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28일 로이터합동】미국인들은 41년간의 금소유금지조치 이후 순금을 다시 소유하게될 수 있는 12월31일부터 금을 사는데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를 받고있다.
1933년 「루스벨트」대통령에 의해 취해진 민간인의 금소유금지조치를 철폐하는 법안을 「포드」대통령이 서명한 후 수주동안 미국의 관계기관은 0.5g에서 l.12kg 크기에 이르는 얇은 금판과 금봉을 거래할 채비를 차렸다.
정부가 보유하고있는 금의 주요 저장소인 「켄터키」주「포트·녹스」에 금이 없다는 소문 때문에 재무성은 지난8월 미 의회조사단을 엄격한 보호를 하고있는 이 저장소로 안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금의 개인소유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금의 개인소유 허용이 선풍적인 금매입「붐」을 야기시켜 현 1온스 당 1백92달러의 금값은 2백달러 이상으로 폭등하게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의 금수요가 최하 5백만「온스」, 최고 1천5백만「온스」일 것으로 추정했다.
12월초 「플로리다」주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서 경제전문가단은 미국인들이 근20달러에 달하는 1천만「온스」의 금을 매입하고 나면 금에 대한 관심이 식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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