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백만원 부상=6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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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사고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1인당 사망 50만원, 부상 최고 30만원으로 되어있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각각 2배 인상, 사망 1백만원, 부상 6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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