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등 칸막이 양성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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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구식주점의 조명도를 높이고 객실크기를 크게 하는 대신 칸막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보사부와 협의중이다.
23일 서울시 보사당국은 정부가 퇴폐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바」·「살롱」·맥주「홀」 등 서구식주점의 객실(칸막이시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식품 위생법상 이를 금지한 법규가 없으며 일손이 모자라 사실상 이를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명도와 실내장식 등을 엄격히 규제해 양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한정식집과 일본식요리점 등 동양식주점의 객실도 서구식주점의 칸막이와 마찬가지로 퇴폐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데도 이를 규제치 않고 서구식주점의 객실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같은 규제가 설득력이 없고 단속을 구실로 보건직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양성화방안으로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서구식주점의 객실 조명도를 2「룩스}에서 10「룩스」(동양식주점의 객실조명도)로 높이고 간접조명을 금하며 객실평수를 3평 이상으로 규제해 정기적으로 보건당국의 시설점검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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