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국회 교문위 통과…사교육 시장 영향 받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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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선행학습 금지법’.

선행학습 금지법안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으로 비정상적인 사교육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입시(고입·대입)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 출제 금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또는 시험을 낸 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들은 광고 없이도 충분히 선행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지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시장에 영향 줄까”,“선행학습 금지법, 좋은 취지는 인정한다”,“선행학습 금지법, 불쌍한 우리나라 아이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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