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세금이 잘못 나왔을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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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법에 마라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로는 세금을 매기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세금이 법정액보다 더 나오는 수가 있다. 납세자는 생각보다 많이 세금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국세심사청구」를 함으로써 더 나온 액수를 깎게된다.
국세기본법 등 각종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국세심사에 관한 것은 내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즉 국세심판소가 내년 4월 1일부터 기능을 발휘,「억울한 세금」에 대해 판가름을 해주게 된다.
가령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있는 K씨의 1기(6개월) 영업세가 15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K씨의 생각에는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현행 국세징수법·국세심사청구 법에 의하면 K씨는 ①영업세를 부과한 소관세무서에 재조사청구 ②동 세무서관할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 ③국세청에 재심사청구를 순차적으로 제기하여 부당하다면 세금을 깎을 수 있었다.
이것이 현행 국세심사3심제. 이 같은 청구에 의한 결정에도 불만이면 물론 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 이 3번을 다 거치는 경우 3∼4개월의 기간이 걸리게된다.
첫째, K씨의 재조사 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외국에 주소자는 3개월)에 .하기로 되어있다.
재조사 청구를 받으면 세무서장은 각하·기각·처분의 경정(예 세액삭감) 또는 취소의 결정을 30일 안에 하게된다.
둘째, 심사의 청구는 대개 재조사의 청구에 관한 결정, 예컨대「당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하여야되고 지방국세청은 청구를 접수한날로부터 45일 안에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세무서에서와 같이 기각·경정 등의 결정을 한다.
셋째, 지방청 결정에도 불만이라고 생각되면 K씨는 지방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소관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하게되고 국세청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안에 중앙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청의 결정을 경정·취소 또는 재심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 하게된다.
현행제도와는 달리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국세 심판제에서는 K씨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바로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불복할 경우 ②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심제인 것이다. 항소는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항소제기 기간은 항소법과는 달리 국세심판소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으로 되어있다.
첫째, K씨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외국 주소자는 90일)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심사청구를 해야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K씨는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청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면 신청접수 7일 안에 지방청장에게, 지방청장은 국세청장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역시 같은 기간 안에 국세청장에게 송부 하게된다. 즉 앞으로 실시될 국세심판제도도 예외적으로 3심제를 인정하고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60일 안이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어느 것이라도 K씨는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게돼 있다.
심사청구가 있으면 국세청장은 10일 이내의 청구내용에 대한 보정기간을 주고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 기각·경정 등의 결정을 하게된다..
K씨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빼놓고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국세심판소다.
K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나 세금을 조금밖에 못 깎아 주겠다는 국세청장의 결정이 내렸다고 가정하고 이에도 승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K씨는 이 같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 세무서장·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대통령령으로 규정)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 1국세청장을 경유 심판소장에게 도달하면 심판소장은 주심 심판관1인과 배석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 심판관회의(필요사항 대통령령 제정)를 열고 회의의 의결에 따라. 심판소장은 결정을 하게된다.
그러나 결정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즉 심판청구를 한 처분(예컨대 K씨의 세액이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에서 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추징한다는 결정)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심판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한다,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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